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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본, 올해도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억지주장…정부, 강력 항의

등록 2020-05-19 19:52수정 2020-05-20 02:00

‘2020 외교청서’에 기존 주장 반복
“한국은 중요한 이웃” 표현은 부활
독도. <한겨레> 자료사진
독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한국 수출 규제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과 기술에 대한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쪽도 확인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적었으나, 2018년, 2019년에는 이를 삭제했다. 이번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가 다시 들어간 것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뒤 극한 갈등까지 치닫던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에도 부담이 되니 일본 정부도 상황 관리는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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