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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8일부터 시행

등록 2020-10-06 18:09수정 2020-10-07 02:32

추가적 방역절차 준수하면
입국 뒤 14일 격리 없이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제한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제한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기업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단기 출장자 및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주재원, 간호 등 특정 목적 비자)는 일정한 방역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뒤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방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으면 된다. 또 출국 전과 입국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일본에서 적용되는 여행자보험 등 가입도 필수다. 입국 뒤에도 스마트폰에 접촉 확인 앱 등을 설치하고,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체류지와 근무지만 오갈 수 있다.

6개월 만에 양국 기업인들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지만, 양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이다. 일본은 지난달 싱가포르와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 데 이어 한국과 두번째로 기업인 신속입국절차에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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