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카드뉴스
‘테러 의심’만으로 국가정보원이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2016년 2월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직권으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발언을 카드뉴스로 모았다.
기획_김태규 제작_김지야 장은영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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