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더민주·새누리 양쪽에 모두 ‘과반 파트너’
새누리당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손보겠다고 벼르던 국회선진화법을, 총선이 끝나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를 선진화시키겠다’는 그 법, 무엇이 쟁점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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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 49조에서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원정수가 300명이므로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때 최소 151명만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총선 내내 과반의석보다 더 중요하게 조명됐던 의석 수는 180석이었습니다. 180석만 확보하면 새누리당의 독주가 가능하다고 말이죠.(결과적으론 허황된 시나리오가 됐지만요) ‘18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도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를 ‘국회선진화법’이라 부릅니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권상정’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의 ‘신속 처리(패스트 트랙)’ 조항에 등장하는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입니다. 재적의원 60%가 본회의에 올리자고 했으니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180석이 중요한 숫자가 된 겁니다. _______
여야의 동상이몽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 조항 개정안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 초, ‘신속 처리’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예산과 예산 부수 법률의 자동상정 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가 매년 11월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고 다른 법안과 연계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인 이 부분을 고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신속처리 조항 손질을 포함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참패 뒤 사실상의 지도부 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의결 정족수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봤고 야당은 예산안 자동 상정 부분이 불만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는 있다”며 “여소야대가 된 만큼 (이전 당론)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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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하면 국민의당 몸값 ‘껑충’ 정리하면, 180석은 일부 원내교섭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의석입니다. 이 요건을 150석으로 낮추느냐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의 핵심인 거죠. 이 부분이 개정되면 가장 몸값이 뛰는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4·13총선 결과 의석 분포는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합하면 161석,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하면 160석이 됩니다. 150석 이상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되면 더민주와 새누리당 모두 자신들의 중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당을 향해 뜨거운 구애의 손짓을 보내게 되겠죠.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향방은 3당의 손익 계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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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 49조에서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원정수가 300명이므로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때 최소 151명만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총선 내내 과반의석보다 더 중요하게 조명됐던 의석 수는 180석이었습니다. 180석만 확보하면 새누리당의 독주가 가능하다고 말이죠.(결과적으론 허황된 시나리오가 됐지만요) ‘18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도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를 ‘국회선진화법’이라 부릅니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권상정’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의 ‘신속 처리(패스트 트랙)’ 조항에 등장하는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입니다. 재적의원 60%가 본회의에 올리자고 했으니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180석이 중요한 숫자가 된 겁니다. _______
여야의 동상이몽
국회법 개정하면 국민의당 몸값 ‘껑충’ 정리하면, 180석은 일부 원내교섭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의석입니다. 이 요건을 150석으로 낮추느냐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의 핵심인 거죠. 이 부분이 개정되면 가장 몸값이 뛰는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4·13총선 결과 의석 분포는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합하면 161석,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하면 160석이 됩니다. 150석 이상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되면 더민주와 새누리당 모두 자신들의 중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당을 향해 뜨거운 구애의 손짓을 보내게 되겠죠.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향방은 3당의 손익 계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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