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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넥슨과 땅 거래, 진경준이 소개한 것 아니다”

등록 2016-07-18 10:03수정 2016-07-18 14:32

“<조선> 보도에 민사소송·형사고소 하겠다” 강력 반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2008년 우 수석의 장인이 갑자기 사망해 우 수석의 부인이 엄청난 자산을 상속받고 5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매물로 내놨는데 2년 넘게 팔리지 않던 이 땅을 넥슨이 사들인 사실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낸 반박자료에서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고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어 “민정수석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마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거래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거래였고 증빙자료도 다 있다고 한다. 진경준 검사장과 전혀 관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17일, <한겨레>의 최초 의혹 제기 이후 100여일 만에 넥슨에서 4억원대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사건의 실체 파악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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