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민여론과 야당의 견제도 불가능한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논란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또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찰관과 대학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맞고 잘 안다”면서도 “제가 검찰 나오고 난 이후에는 잘 보지 못다. 연락은 한 적도 없다. 법사위에서 최근에 몇 번 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사건 때 본인이 문건 유출 사건의 지휘자로 규정되고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정윤회 국정 농단) 문건 유출 사건을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정을 하셨고 저는 졸지에 국사범이 되어버렸다”며 “(청와대가) 처음에는 제가 ‘정권실세가 되고자했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도록 했고 그러다가 7인회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정권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K(김무성)· Y(유승민) 배후설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청와대가) 배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어떻게 특별감찰관의 배후가 될 수 있겠나. 좀 상상력이 과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석수 감찰관도 제2의 조응천처럼 되는 것 아니냐’ 되는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참 안타깝다.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장담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뒤 시작된 수사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검찰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검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우 수석에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순진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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