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중로(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중국적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장정은 1만72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아들은 31명이었다. 이들은 공직자가 외국에서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단일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6명, 영국이 1명이었다. 큰 아들은 미국인,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육군 준장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역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