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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31명, 군대 갈 나이에 국적 포기

등록 2016-09-19 11:32수정 2016-09-19 14:14

큰 아들은 미국인, 작은 아들은 캐나다인…3부자 국적 다른 경우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중로(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중국적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장정은 1만72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 아들은 31명이었다. 이들은 공직자가 외국에서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단일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6명, 영국이 1명이었다. 큰 아들은 미국인,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육군 준장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역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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