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설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이정현 의원
총리, 잠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 신뢰도가 1.9%인 우리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50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를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국민 대표로부터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제출된 자료가 국민한테 전부 공개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서서 국민 대표나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긴 해도 국회는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헌법 46조에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게만 청렴의무 조항을 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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