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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년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따져봐야”

등록 2016-12-21 17:41수정 2016-12-21 17:41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분’ 방침 뒤집어 논란 키울듯
황교안 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가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해석해 2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에 끝나는데 다음 소장 인선을 준비하나’라는 질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3년 4월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이 재직 중 소장으로 임명될 때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일해야 하는지 이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그래서 헌재소장에 지명됐을 때 논란이 있었지만 박한철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만 채워 2017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황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를 뒤집는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박 소장이 1월에 퇴임해 후임 소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임기 연장은 박한철 소장)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본인이 하겠다면 하고,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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