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대방 경의에 봐 줄 상황 아냐”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 일부 주장엔
“그렇게 따지면 재벌총수도 구속 안될 것”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무슨 상대방이 경의를 표한다고 해서 봐주거나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좀 의아합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난 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가족에 경의를 표한다”는 변호인단의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금 의원은 22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이면 검찰에서도 한 번에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궁해내거나 진술의 모순이 있는 점을 추궁하기가 어렵다”며 14시간 동안 13가지 혐의를 충분히 파고들어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봤다. 그러나 금 의원은 “이 사건은 특검수사가 있었고 그 전에 검찰수사가 있었고 워낙 조사가 많이 돼 다른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설득하거나 억지로 자백을 받거나 하려는 추궁 과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사가) 단순히 듣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하면 그 모순점을 대비시킨다”며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는 “(검찰이) 수사원리와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금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재벌총수는 절대 구속이 안 될 거다. 삼성 총수나 현대자동차 총수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영원히 안 돌아올 일은 없지 않냐”며 “이게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또 공범들이 다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것이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