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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

등록 2017-05-11 14:41수정 2017-05-11 18:04

정치BAR_“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10일 오전 8시9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야4당 대표를 만나고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등 을 발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죠.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소탈, 소통, 탈권위) 대통령의 첫날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하루 일정을 보냈습니다. 헌법으로 대통령의 하루를 재구성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9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 연단에 올라 휴대폰을 꺼내 비추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 당선인,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9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 연단에 올라 휴대폰을 꺼내 비추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 당선인,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부는 3월15일 대통령 선거의 날짜를 5월9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른 것이죠.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증.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증.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은 선관위가 당선인을 의결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9분부터 시작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며 첫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참의장에게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날 낮 12시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25분간의 짧은 취임선서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기대선’이라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취임식 대신 취임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헌법에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원만하고 온건한 중도파”라는 평가를 듣는 이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한 것은 총리 인준안 통과를 비롯해 정권 초기 야권과의 협치를 고려한 포석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 ‘탕평 총리’ 낙점된 전남지사…‘호남홀대론’ 탈피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밤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밤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조기에 방미하시어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님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꼬여있는 외교도 풀어야 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끝으로 문 대통령의 바쁜 하루 일정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 역시 헌법 곳곳에 규정된 조항을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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