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유한국당 의운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왼쪽) 강창광 기자
“작년 12월23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거의 무릎 꿇은 자세로 기다리던 날이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신속처리대상 1호 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했다. 지난해 12월23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전격 지정된 날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통한’의 날인 셈이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여야 협치를 강조한 국회선진화법이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조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또는 본회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6년 12월23일’에 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막지 못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새누리당 분당 위기 상황에서 인명진 목사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뒤 “그날 환노위에서 배덕광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렸다. 저도 (그 사실을) 4~5개월 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오후 5시38분 신속처리대상 지정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환노위원은 여야 합쳐 10명이었다. 전체 환노위원 16명 가운데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투표해 찬성인 ‘가’를 쓴 투표지가 10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패스트트랙을 걸고 했다”며 배덕광 의원의 환노위 불참을 못내 아쉬워했다. 당시 배 의원은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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