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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수사외압’ 제기 안미현 검사 고소

등록 2018-02-07 17:55수정 2018-02-07 18:04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혐의
“무책임한 폭로로 야당 법사위원장 명예훼손” 주장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권성동 의원이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한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 검사의 지난 4일 <문화방송>(MBC) 인터뷰 등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다. 야당 법사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 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안 검사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모 검사장’,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의 통화내역을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방송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으로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이름이 있는 증거목록 삭제 등을 요구했다며 수사 외압을 주장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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