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날부터 본격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휴일근무를 줄이고 이른 시각에 출근한 직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청와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상관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휴일근무를 가급적 줄이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오후 4시께 퇴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언론을 상대로한 브리핑도 늦은 오후를 피해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맡은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의 경우 50여명 정도가 이에 해당돼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