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등 감사기관에서 해외출장을 지원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척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땐 거절해야 하며,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할 경우 공공기관이 문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감기관이 부당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해석기준 마련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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