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친절한기자들
득표율 20%-지역구 40석
비례대표 배분 방식 해부
‘총 75석’ 비례대표 배분 방식
전체 300석에서 정당득표율 곱해
기준인 60석에서 지역구 40석 뺀 뒤
50% 연동해 ‘10석’ 1차로 배정
잔여분 추가 배분…총의석수 결정
전국 ‘6개 권역’ 나눠 비례대표 배정
획득 의석, 권역별 정당득표율 적용
이때도 50% 연동해 초과의석 방지
권역별 2명까지 중복 입후보 허용
‘석패율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 기대
득표율 20%-지역구 40석
비례대표 배분 방식 해부
‘총 75석’ 비례대표 배분 방식
전체 300석에서 정당득표율 곱해
기준인 60석에서 지역구 40석 뺀 뒤
50% 연동해 ‘10석’ 1차로 배정
잔여분 추가 배분…총의석수 결정
전국 ‘6개 권역’ 나눠 비례대표 배정
획득 의석, 권역별 정당득표율 적용
이때도 50% 연동해 초과의석 방지
권역별 2명까지 중복 입후보 허용
‘석패율제’ 도입 지역주의 완화 기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7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유권자가 기존처럼 지역구에 1표, 지지 정당에 1표를 찍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정당득표율이 의석수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야 4당은 300석으로 고정해 초과 의석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렸는데요. 현행보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처럼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속한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생기는 것도 차이점인데요. 여야 4당의 공식 추인 절차를 남겨뒀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초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 수 ‘연동’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연동형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동시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동형이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는 의회 구성에 표심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총선에서는 다수득표자 1인만 지역구에서 당선돼 사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지역구(253석)에 비해 비중이 적어 불비례성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ㄱ당이 정당득표율을 20%를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한다면 60석(300석의 20%)이 됩니다. 이를 편의상 ‘목표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ㄱ당이 지역구 40곳에서 승리했다면 ‘목표 의석’까지 필요한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게 100% 연동형입니다. 그러나 여야 4당 초안에서는 이를 50%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100%를 목표로 비례 의석을 모두 채워주게 되면 75석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결과적으로 전체 의석이 300명을 넘기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준연동형 방식을 따르면, ㄱ당은 20석의 절반인 10석을 먼저 배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득표율 대비 50%만 각당에 비례대표로 배정하면 75석 중 잔여 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동형 50%를 채워주고 남은 의석이 만약 20석이라고 하면 ㄱ당은 20석의 20%인 4석을 추가로 갖고 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ㄱ당이 확보하는 최종 의석은 지역구 40석,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병립형 비례대표 4석을 합친 54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배정받으려면 정당득표율 3%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른바 ‘봉쇄 조항’으로 소수정당이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득표율 3%는 현행 47석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 권역별 비례 배정도 준연동형으로
현행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명부 방식이지만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초안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공천도 각각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 모델에서 따온 것인데요.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었지만 여야 4당 초안에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해 강원을 충청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권역별 비례 방식을 도입하면 권역에서 정당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비례 의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권역별 배분은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이 가져갈 전체 비례의석 수를 결정한 뒤에 이뤄집니다. 위에서 예시한 ㄱ당이 가져가게 될 비례의석은 14석입니다. 만약 ‘가’권역의 총 의석수가 40석(지역구 30, 비례대표 10석)인데, ㄱ당이 가권역 지역구 8곳에서 승리하고 정당득표율 30%를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권역별 비례 배분에도 ‘준연동형’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권역 전체 의석 40석의 30%(ㄱ당의 가권역 정당득표율)는 12석이 나오는데 ㄱ당은 이미 이 권역에서 8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4석은 비례대표로 보충해야 하지만 그 절반인 2석만 가권역 비례대표로 우선 배정합니다. 이것도 초과의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ㄱ당 가권역 비례대표 1번과 2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ㄱ당의 비례대표 14석을 6개 권역별로 배정한 뒤 잔여의석이 생기면 다시 권역별 배분 절차를 거칩니다. ㄱ당의 권역별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 ‘석패’한 지역 입후보자 비례로 구제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선거법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합니다. 여야 4당 초안에서는 권역별로 2명까지만 짝수순위로 지역구·비례 중복입후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비례대표 홀수 순위에 여성을 공천해 여성 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촉진하는 선거법 정신을 유지한 것입니다. ㄱ당의 가권역 선거 결과를 가정해서 석패율제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ㄱ당 홍길동 후보와 전우치 후보가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둘 다 지역구에서 낙선했습니다. 홍 후보가 5만표를 얻었는데 그 지역 당선자가 10만표를 얻었으면 홍 후보의 석패율은 50%입니다. 전 후보가 5만표를 얻고 그 지역 당선자가 8만표를 얻었으면 전 후보 석패율은 62.5%입니다. 전 후보가 홍 후보보다 더 아깝게 낙선한 것이죠. ㄱ당이 홍 후보와 전 후보 중 1명을 가권역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설정했다면 석패율이 더 높은 전 후보가 ㄱ당의 가권역 비례대표 당선자가 됩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호남 지역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영남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의 30% 이상을 가져간 경우에는 석패율제를 통한 비례대표 구제를 금지했습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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