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불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퇴정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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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16 19:27수정 2021-09-16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