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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에…야 “부모 찬스” 청 “위법 없다”

등록 2021-11-09 00:57수정 2021-11-09 01:00

2017년 5월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5월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타이에서 입국한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야당은 8일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며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팔고 타이로 이주했다. 이후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약 7억6000만원에 매입했고, 올 초 약 9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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