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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위성정당’은 쏙 뺐다

등록 2021-11-11 19:53수정 2021-11-12 02:36

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선거구·피선거권 연령 등만 의제
‘연동형 비례’는 논의 대상서 빼
2024년 총선 때쯤 협의 뜻 비쳐
전문가 “당리당략따라 왜곡 우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도 개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7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위성정당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선거법 개정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9일 21대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하면서 논의 주제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하향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으로 한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12일 회동에서 위성정당 폐해가 불거진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두 정당은 이를 정개특위 논의 의제에 포함하지도 않은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당이 의총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등 논의 내용을 사전에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며 “22대 총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음 정개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우선 지방선거와 관련한 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쯤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유불리가 불분명한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미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2024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유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논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선거에 임박해서 룰을 정하면 정치 발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정략적 선거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선거 2년 전부터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경우 되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각각 2022년 8월, 2023년 6월에 끝나게 돼 있어 그 뒤에는 선거법 개정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이번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거대 양당의 집권으로 바꿔먹었다”며 “좌초된, 유보된 정치개혁으로 불평등 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을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양당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정치개혁 과제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은 20대 국회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반발에도 취지대로 선거법이 운영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10석 안팎의 중소정당이 여럿 탄생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배정받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민주당도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위성정당을 꾸리면서 선거법은 무력화했다.

송채경화 조윤영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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