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사전선거운동’ 시장 입후보 예정자 2명 고발

등록 2006-02-14 19:43

올해 5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공원에서 열린 봉사단체의 식사 제공 행사장에서 한 정당 관계자가 명함을 돌리며,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기간 6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올해 5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공원에서 열린 봉사단체의 식사 제공 행사장에서 한 정당 관계자가 명함을 돌리며,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기간 6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를 조직하거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ㅂ씨와 ㅈ씨 등 시장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 ㅂ씨는 지난해 11월 초 산악회를 조직한 뒤 3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건과 건강팔찌 등 100여만원어치의 기념품을 공짜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념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60여명에게 1인당 10만~17만5천원씩 모두 2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150여명도 확인되는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 결성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민주당 소속 ㅈ씨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여장을 발송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해 자막광고를 내보내는가 하면, 행사장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