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공원에서 열린 봉사단체의 식사 제공 행사장에서 한 정당 관계자가 명함을 돌리며,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기간 6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를 조직하거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ㅂ씨와 ㅈ씨 등 시장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 ㅂ씨는 지난해 11월 초 산악회를 조직한 뒤 3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건과 건강팔찌 등 100여만원어치의 기념품을 공짜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념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60여명에게 1인당 10만~17만5천원씩 모두 2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150여명도 확인되는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 결성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민주당 소속 ㅈ씨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여장을 발송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해 자막광고를 내보내는가 하면, 행사장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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