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선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사후 보상 방식을 개선할 제도적 틀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금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인원 제한에 대해선 안 하고 있는 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상 대상이 아닌 점을 폭넓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한국형 고용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지원 계획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역제안으로 공론화한 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금보다) 추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에도 이용우·유동수·양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추진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각 법안에 담긴 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세계잉여금 출연이나 기업 등 민간의 기부)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반대가 적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손실보상법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연대기금의 취지를 본따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사후적으로 됐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손실보상법 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기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제한 적용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김성환 의원 발의)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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