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리집에 공개해온 통신자료 제공 통계를 두고 “공수처에 요청해도 안나오더니 친여 매체에 바로 나온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년에 두 차례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조회 건수 등을 언급하며 “이런 자료 공수처에다 아무리 요청해도 안 나온다. 이런 자료는 친여 매체에 바로 나온다. 이게 바로 지금 정권과 여당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년 기자생활 한 저로서 굉장히 부끄럽다. 왜 정부 여당의 기관지가 되느냐”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공수처 등이 요청해 받은 통신자료 건수 등이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으로 분류돼 모두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과 6일 전인 지난 24일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도자료를 냈다. 언론사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이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고 있다. 정작 ‘불법 정치 사찰’을 주장하며 공수처를 압박하겠다고 나선 야당 법사위원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회의장에 나온 셈이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 보도자료.
게다가 조 최고위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전국 검찰이 282만6118건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 이 기간 사건처리 인원은 330만명이 넘는다. 한 명당, 한 사건당 1명이 안 되게 조회를 한 것이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당 조회 건수도 아니고 인원당 조회 건수라는 엉뚱한 계산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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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의 “여당 기관지” 발언은 전날 나온 윤석열 후보의 “민주당 기관지”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조 최고위원은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중앙선대회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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