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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등록 2022-01-04 19:48수정 2022-01-04 20:04

경사노위서 면제한도 정하기로
법 공포하고 1년6개월 뒤 시행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개정 법률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업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노총 쪽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됐지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달 16일 법안 첫 심사 때부터 근로시간 면제 적용 범위와 새로 지급하게 될 임금 추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타임오프제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의결한 뒤 면제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경사노위 등 별도 기관에서 결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면제 범위와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까지 6번의 소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면제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두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면제한도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해 의결할 수 있다. 법률 공포로부터 1년6개월 뒤부터 타임오프제는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에게 11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계 반대를 의식한 숨 고르기다. 안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각계 의견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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