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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후보도 찬성한 노동이사제…국민의힘, 기재위 표결 직전 ‘퇴장’

등록 2022-01-05 21:22수정 2022-01-05 21:51

재계 우려 이유로 “반대 않지만 표결은 못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만 표결 참여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저희 당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재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류 의원 발언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따라 최종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반대하지 않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에 비판이 이어졌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야당 행동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통과에) 합의하고 발언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논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해 놓고, 본인 찬성 표결 (기록은) 남기기 싫어서인지 일방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쪽을 대표할 비상임 이사 1명이 선임될 수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노동자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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