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는 15일 대구 여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받은 1억3천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배의원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은 2004년 3월께 서울지역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었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