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고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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