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나의 아저씨법’ 공약…“미성년 ‘빚 대물림 고리’ 끊겠다”

등록 2022-01-10 10:05수정 2022-01-10 10:35

44번째 소확행 공약…민법 개정 통해 갓난아기 빚 상속 없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고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