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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위성정당 창당 방지하자”

등록 2022-01-19 11:52수정 2022-01-19 12:48

3차 혁신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 네번째)가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 네번째)가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19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을 뼈대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책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위성정당을 꾸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이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 비례후보들을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배치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9일 혁신위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하고 후퇴한 것 같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는 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이뤄진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같은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원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국민의 고유 권한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홍창민 혁신위원은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도록 하고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선거기획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khso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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