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뼈대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려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업체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높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24조9500억원을 증액한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뒤 다음 심사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겼다.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늘렸다.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필요 예산을 22조4천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높였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제한 조처를 적용받았던 시설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5천억원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지원 논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방역 조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내용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 의결 사안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심사 중인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의 추경안과 함께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