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2020년 5월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면서 국회 소통관 앞에 야외 카페를 운영해 왔다. 사진은 2020년 5월25일 이 카페 개소식 모습. 광복회 누리집
광복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그중 1천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국가보훈처가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이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등 언론 보도 뒤 감사를 진행해온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해온 카페(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받은 국회 카페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방식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국회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 중 1천만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됐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 뒤 사용됐다고 한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와 이 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회장 친척들이 이사로 등재돼 그의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골재채취 사업체가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김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하고,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처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