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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호중 “검찰개혁안,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 가능…12일 최종 결정”

등록 2022-04-07 10:25수정 2022-04-07 10:30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서도 180명 서명 받으면 ‘종결’ 가능
윤석열 임기 시작 뒤엔 “검찰주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위원장,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위원장,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검찰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12일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정치개혁 세 가지 이슈를 전부 다 보고 받았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12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방침을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검찰개혁)이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가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5월9일까지 사실상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더라도 “180명의 서명으로, 그러니까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임기가 시작된 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분은 그럴 것 같다”며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가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의논해서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주실 수도 있고,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은 결국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될 법”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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