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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등록 2022-04-11 04:59수정 2022-04-11 07:36

12일 의총서 법개정 최종 결정
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
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
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2일 연다. 당 안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지난 7일 당내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포함해 수사권 분리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동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게 더는 당내 강경파가 과다 대표된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원총회 뒤 몇 차례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안에서 속도전이 힘을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 뒤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보듯 뻔하니,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것도 속도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황운하 의원은 5일 의원총회 뒤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차악일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자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며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등 압박으로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얼마큼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민심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진 탓에 국민에게 생긴 불편함, 불공정함에 대한 설명보다 보복수사가 펼쳐질 것이고 정치검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당위론만 보여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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