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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공영방송 사장 ‘25인 전문가 운영위’ 선출 추진

등록 2022-04-12 20:09수정 2022-04-12 20:27

정치권 영향 없애되, 국민의힘 ‘포퓰리즘’ 우려 고려
본회의 계류 ‘언론중재법’은 당 지도부에 결정 위임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언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인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12일 정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국민추천제’ 방식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치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언론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자 2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가 여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지역대표와 언론인, 노동조합,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독일식 제도를 변형한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관계자는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합의와 처리가 가능한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운영위 도입 법안은 아직 발의된 것이 없어 민주당은 새로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을 담았다”며 “반론 요구권에 대해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언론사 기사 자체 편집 및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다만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언론중재법을 계속 추진할지 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 등 전반적인 언론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미디어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다음달 29일까지 활동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미디어 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라며 “오늘 당론을 확인했지만 여야가 언론·미디어 혁신을 위해 합의한다면 (법안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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