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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수위의 ‘검찰 수사권’ 세 번째 입장…“윤 당선자, 거부권 당연히 행사”

등록 2022-04-21 16:32수정 2022-04-21 16:48

위헌 소지 언급하며 “신체 자유 침해 가능성 매우 크다” 주장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인수위원. 공동취재사진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인수위원.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새 정부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무산되고 (윤 당선자의)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대통령 당선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할 때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는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과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될 일 없을 듯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찰 수사권 분리’를 명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 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이용호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간사는 이어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에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서서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또 (자당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변칙적으로 사보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매우 실망하고 있을까하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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