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오른쪽)과 강효상 의원이 2019년 1월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들 3명 외에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앞서 2019년 1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고발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데 반해, 수사 의뢰는 통상 사안이 가볍거나 불법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쓰인다.
두번째 사안은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세 사람 외에도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가로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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