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남겨두는 내용을 추가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7~29일 사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7시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앞서 개정안 조문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재개됐지만,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한 차례 정회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밤 9시를 넘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절차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십명은 ‘안하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단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들어가 항의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년6개월 뒤 시행으로 유예하고, 나머지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4개월 뒤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폐지를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이에 정의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범죄까지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오는 12월31일까지 유지시키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여 개정안 ‘부칙’에 담은 뒤 법사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처리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4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 수정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는 6·1) 지방선거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면 결국 국회의원 선거 범죄는 회피하기 위해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기에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재안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27일)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소집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은 만큼 5월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이 본회의 법안 처리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조건(180석) 확보 가능성도 열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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