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월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말했다. 장 실장이 전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윤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한 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장 실장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 제안을 “윤 당선자에게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며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검찰-기소권 분리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이며,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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