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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손실보전 ‘최소 600만원’…민주 “53조 세수 철저히 따질 것”

등록 2022-05-11 18:05수정 2022-05-12 02: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뒤 윤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당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 공약대로 1인당 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쳐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 관련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존에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현행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또 최근 비료·사료 가격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민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올해 1차 추경 당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원+α’ 규모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쪽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듣고, 이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경 재원으로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당국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억제하려고 의도적으로 세수를 축소해왔을 가능성을 따질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수입을 비롯한 정부 총수입은 553조6천억원이었는데 초과세수가 53조원 발생하면 총수입이 6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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