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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성동, 이재명 겨냥 “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 발의할 것”

등록 2022-05-15 16:11수정 2022-05-15 20:4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방탄 출마’ 논란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피하려 출마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지금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하게 돼 있다. 72시간 안에 표결을 못 하면 다음에 처음 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한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가 미뤄지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본 회의에 (체포 결의안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일정을 줄였다. 아울러 표결을 못 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가결된 것으로 하고 기존 무기명인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하도록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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