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6.1 지방선거 후보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형찬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 쪽은 25일 “김 후보의 가족이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보도자료 작성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비방금지)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노 후보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출신의 김 후보가 본인 소유 부동산 불법 건축행위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렸다. 불법 건축을 엄중히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증·개축을 한 사실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 쪽은 “해당 건물은 1970년대 초 김 후보가 5~7살 때 김 후보의 모친이 건축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증축을 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5년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의 모친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기장군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한 김정우 기장군수 후보는 24일 정종복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12일 저녁 6시30분~9시 기장군의 음식점에서 40여명의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쪽은 “그날 저녁에 퇴근하다가 그 자리에 들른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인사만 하고 잠시 지나가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자중지란도 일어났다.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민정·정진백 후보는 9일 같은 당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문자는 8차례까지 보낼 수 있는데, 우 후보가 경선 참여 권리당원 명부를 사전에 입수해 8차례 이상 단체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 쪽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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