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26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한 사이에 위원장석에 앉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며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징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 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되는 바,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의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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