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징계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16일 귀국한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경고’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치 <한겨레>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했다. 경고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 윤리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이 대표의 성 비위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룰 윤리위가 곧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양희) 위원장이 내일이라도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위원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 시 징계안을 가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 조사만으로 부동산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강기윤, 최춘식 의원 5명에게 탈당을 권고한 선례가 있다.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당헌·당규상으로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에 그치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4단계 가운데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다시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중도 하차 문제가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중도 하차에 관해 “기우제 수준의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와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함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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