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중 두번째로 센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그간 당내에서도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예상 밖의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고통을 주었으며 당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의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 의원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서 논의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당 윤리심판원이 예상 밖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 징계를 주도해 온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윤리심판원 소집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 의원이)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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