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가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가액 6억원에서 1세대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합산가액이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11억원 이하는 한푼도 내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합산가액이 11억원을 넘는 구간도 세분화해 세율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어 11억원이 넘는 구간을 작은 계단으로 쪼개는 성격이 있다”며 “11억원이 조금 넘으면 기존 세율보다 조금 줄고, 고액으로 올라갈수록 기존 세율과 달라지지 않게 기울기를 둬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