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강경하게 ‘법대로’를 강조하면서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는 손해배상 면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점거 중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을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협상은 꽉 막혀 있다. 노조는 이전의 관행대로 조선소 시설 점거에 따른 회사 쪽의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대주주가 산업은행인 만큼 세부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파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사 간 갈등이 생기면 민형사상 면책하던 관행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그 불법이 반복된다. 배임 문제도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건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어느 건은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 수단이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는 게 우리 당과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파업 이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배소송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려는 ‘전략적 봉쇄’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해 향후 ‘불법 파업’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행사 등이 현재 상황에선 우선적인 옵션일 수는 없다”면서도 “쟁점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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