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북한 어민들의 송환을 위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판문점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송환 당시 유엔사 동의가 없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현장 검증까지 계획한 여당의 움직임과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부각하며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던 여권의 구상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환) 당시 통일부가 유엔사의 (판문점 출입) 승인을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개문하라고 지시한 건 팩트가 아니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 소속인 태 의원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북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다. ‘북송 어민은 살인자가 아닌 탈북 브로커’라는 여당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한 데 이어, 여당 의원의 주장을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대선 전날(3월8일) 북한 군인·민간인이 탄 선박을 해군이 나포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놓고 하 의원이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느냐”고 묻자 “퇴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방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두 사람이 흉악범일 개연성도 크다고 본다”면서도 “단 이틀 만에 조사 마치고 배도 조사 안 하고 흉악범으로 확정하고 수십년 동안 관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적절한 재판을 보장받든 아니든 북에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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