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두고 당원 총투표를 시행한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18일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일정 등을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호진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당원 1002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의원을 뺀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미 등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당에 냈다.
정의당은 정 전 대변인이 낸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최종 심사해보니 937명이 유효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발의 요건(전체 당권자 5% 이상으로 910명 이상)을 갖췄다고 했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나흘 이내에 투표 일정 등을 공지하게 되며 공고 10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 안건을 투표에 부치게 된다. 총투표에서 당권자 20%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는 확정된다. 다만 확정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당 안에서는 사퇴 권고안이 확정돼 이들이 사퇴하더라도 이들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를 이어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