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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심 가득’ 비대위… 권성동·박덕흠에 ‘사적 채용 논란’ 주기환까지

등록 2022-08-16 17:42수정 2022-08-17 10:06

‘내부총질’ 문자유출 21일만에 출범
대통령실 아들 채용, 윤 대통령 ‘검찰 측근’ 주기환
책임 논란 권성동 원내대표, 특혜수주 논란 박덕흠도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하루 전이자, ‘내부총질’ 메시지 유출 사태 이후 21일 만이다. 비대위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주기환(62) 전 광주시장 후보와 비상사태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함되고, 특혜 수주 의혹에 탈당까지 했던 박덕흠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주기환 전 후보, 엄태영(64)·전주혜(56) 의원, 정양석(64) 전 의원, 최재민(38) 강원도의원, 이소희(36) 세종시의원 등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재적 55명 가운데 찬성 35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관례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에 포함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내부총질’ 메시지 유출 사태 뒤 21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끝내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주 위원장은 새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관해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윤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환 위원은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지난 7월에는 주 위원의 아들이 대통령 부속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주호영 위원장은 “주 위원이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중시했다”며 “비대위원 한명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느냐.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사항들을 보면 아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맞지 않다.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비상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정우택 의원)라는 비난을 받은 권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친 뒤 비대위에 합류했다. 그는 의총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적었다. 이날로 대표직을 상실한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적었다.

여기에다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당직 인선에 과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박덕흠 의원이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5~2020년 사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관련 기업들이 피감기관들에 수천억원대의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박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좌장 격인 정진석 의원과 사돈 관계다.

당내에서는 “결국 윤핵관의 비대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주기환 비대위원과 관련해 “아들이 채용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다가 아버지도 또 비대위에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윤핵관의 비대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혁신 비대위’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법원은 17일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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