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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종부세 협의 이견 못 좁혀

등록 2022-08-31 22:46수정 2022-09-01 02:44

국힘 “공제 기준 12억으로” 절충안에
민주 “가액비율 80%로 상향” 역제안
조세소위 구성 책임 공방도 지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우선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자고 역제안했다. 정부가 지난 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인하 폭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조정하자는 제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행정부에 위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2주택 보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늦어도 9월1일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올해부터 종부세 감면이 적용된다’며 종부세 특별공제 우선 처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적었다.

세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종부세 감면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 분배에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저지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하고 중대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데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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