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경주 천년 왕릉 옆 축사가 웬 말? 충무공 유적지도 사고팔고

등록 2022-09-13 16:12수정 2022-09-13 18:13

감사원, 문화재청 보존지역 관리 지적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 국토이용정보체계 106건 미등재
경기 김포 장릉 봉분 앞 전경. 봉분 앞 혼유석과 장명등 너머로 펼쳐진 경관을 장벽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가로막고 있다. 노형석 기자
경기 김포 장릉 봉분 앞 전경. 봉분 앞 혼유석과 장명등 너머로 펼쳐진 경관을 장벽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가로막고 있다. 노형석 기자

문화재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15일 동안 실지(현장)감사를 진행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대상 토지 2019건 중 106건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통보하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문화재로 인한 토지 규제를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문화재 훼손을 막으려는 차원이다.

지난해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아 보존지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문제가 됐다. 이번 감사에서도 전남 완도군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이충무공 유적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존지역으로 등재하지 않아, 2013년 7월 이 지역이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당사자에 2500만원을 배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내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보존지역 내에서 위험물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을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 충남 부여의 능안골 고분이나 경북 경주의 신라 흥덕왕릉 인근에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축사가 설치됐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누락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속히 올려 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