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장릉 봉분 앞 전경. 봉분 앞 혼유석과 장명등 너머로 펼쳐진 경관을 장벽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가로막고 있다. 노형석 기자
문화재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15일 동안 실지(현장)감사를 진행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대상 토지 2019건 중 106건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통보하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문화재로 인한 토지 규제를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문화재 훼손을 막으려는 차원이다.
지난해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아 보존지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문제가 됐다. 이번 감사에서도 전남 완도군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이충무공 유적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존지역으로 등재하지 않아, 2013년 7월 이 지역이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당사자에 2500만원을 배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내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보존지역 내에서 위험물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을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 충남 부여의 능안골 고분이나 경북 경주의 신라 흥덕왕릉 인근에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축사가 설치됐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누락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속히 올려 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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