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질검사기관의 ‘먹는 물’ 수질 검사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인천시·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검사기관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사원이 시료 채취를 하고, 이를 택배로 받아 보존 기한(24시간∼30시간)이 지난 뒤 검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외국 출장 중인 직원 명의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문서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페트병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장기 노출될 경우 안티몬·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먹는 물’ 3개 제품을 표본 수거해 시험한 결과, 안티몬은 리터당 0.0031~0.0043밀리그램, 포름알데히드는 리터당 0.12~0.31밀리그램이 검출됐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안티몬 허용 기준(0.003밀리그램)과 일본의 포름알데히드 기준(0.08밀리그램)을 초과한 것이다. 안티몬과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먹는 물’ 페트병의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